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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국가공인자격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자들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도로교통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써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각종 단체, 운수업체, 그리고 사설 교통사고감정 단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앞으로 전망은?
자동차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수 없는 교통수단이지만,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만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이런 교통사고들 중에는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교통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줄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직무는?
1) 국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2)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3)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4) 교통사고의 재현
5)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의견제시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된 자
시험과목
과 목 | 시험 유형 | |
1차 시험과목 | 1) 교통관련법규 2) 교통사고 조사론 3) 교통사고 재현론 4) 차량운동학 |
객관식 4지 선다형 100문제(과목당 25문제) |
2차 시험과목 | 1)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 주관식 5문제(3문제 선택 기술) |
합격기준은?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1차 시험 |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목당 40점미만 과락) |
2차 시험 | 60점 이상 취득자 |
※ 1차시험과 2차시험은 같은 날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 시험은 무효화 합니다. |
기타
(1) 취업 :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등 관련 공무원,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사설감정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가산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관련 학과에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4점), 승진(0.3점)과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채용 시 가산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