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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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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변천과정

- 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2008년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소관부처명

o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50분

객 관 식

5지선택형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분

단답형, 서술형

 
 합격기준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제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78호(2016.8.25 시행)

  o 1차 수수료: 21,000원

  o 2차 수수료: 14,000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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