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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개요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변천과정
- 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2008년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소관부처명
o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회계원리 3. 민법
|
50분 |
객 관 식 5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2. 공동주택관리실무
|
50분 |
단답형, 서술형 |
합격기준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78호(2016.8.25 시행)
o 1차 수수료: 21,000원
o 2차 수수료: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