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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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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수행직무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진로 및 전망

o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소관부처명

o 소관부처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o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2부)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방법(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2)

구 분

과목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10:50)

객 관 식

4지택일형

제2차 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30~12:50)

객 관 식

4지택일형

선택

(택 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합격기준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제2차 시험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경찰청고시 제2018-5호(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취득방법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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