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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개요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변천과정
o 2015. 5. 15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 및 고시(농림축산식품부)
o ~ 현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수행직무
o 피해사실의 확인
o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o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처명
o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o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2부)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 25문항 |
90분 |
객관식 |
제2차 시험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
120분 |
단답형, 서술형 |
합격기준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78호(2016.8.25 시행)
o 제1차 시험 : 20,000원
o 제2차 시험 : 33,000원